강동훈 2024.01.17 17:45

 

 대체휴무 발생여부문의 입니다.

 

 

(휴일)

 공휴일(대체or법정)

 09~18 근로

09~18 근로 09~18 근로 09~18 근로

09~18 근로

09~18근로

 

 

 위 와 같이 근무스케줄이 짜질 경우

 

토/일요일에 근무자는 휴일대체가 부여되는지 부여된다면 앞쪽 평일에 쉬어야 1배인지?

(현재 본 사업장은 휴일대체/공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노무사님들의 귀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연장근로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일요일은 주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의 대체 합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쉬게하면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어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50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6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52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4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14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35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5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41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15
기타 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103
근로계약 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1057
임금·퇴직금 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4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94
휴일·휴가 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260
휴일·휴가 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800
휴일·휴가 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8
임금·퇴직금 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