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2024.01.17 17:45

 

 대체휴무 발생여부문의 입니다.

 

 

(주휴일)

 공휴일(대체or법정)

 09~18 근로

09~18 근로 09~18 근로 09~18 근로

09~18 근로

09~18근로

 

 

 위 와 같이 근무스케줄이 짜질 경우

 

토/일요일에 근무자는 휴일대체가 부여되는지 부여된다면 앞쪽 평일에 쉬어야 1배인지?

(현재 본 사업장은 휴일대체/공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노무사님들의 귀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연장근로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일요일은 주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의 대체 합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쉬게하면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어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79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3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22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3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40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93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6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404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100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522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15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