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220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21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406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45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20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72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90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328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11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87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93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9 |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434 | |
임금·퇴직금 |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 2024.02.20 | 24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 2024.02.20 | 320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8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