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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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9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21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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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3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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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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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37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