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 2024.01.18 10:32

계약직 직원이 월차사용을 많이 안해서 월차가 8개 남았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는데 월차를 남겼다가 나중에 함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월차 잔여분을 1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혹시 사용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차도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9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83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221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2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79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558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7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42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8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55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5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1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558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85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236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311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558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