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 2024.01.18 10:32

계약직 직원이 월차사용을 많이 안해서 월차가 8개 남았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는데 월차를 남겼다가 나중에 함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월차 잔여분을 1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혹시 사용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차도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93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49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426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19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8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84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32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8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8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72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37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46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924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43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2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37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9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