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2024.01.18 13:43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입니다.

이번 계약종료로 2월말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자는 2월중 폐원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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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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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신청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다면 실업인정에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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