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입니다.
이번 계약종료로 2월말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자는 2월중 폐원할예정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입니다.
이번 계약종료로 2월말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자는 2월중 폐원할예정입니다.
지역 |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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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8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9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21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79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559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72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42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3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6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562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신청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다면 실업인정에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