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2024.01.18 13:43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입니다.

이번 계약종료로 2월말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자는 2월중 폐원할예정입니다.

Extra Form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신청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다면 실업인정에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3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405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97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83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221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2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79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559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7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42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8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55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5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6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562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85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