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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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8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9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21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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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3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6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561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10.10까지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일과 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15일등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