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수니 2024.01.18 13:49

23년 11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연차수당을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5개 발생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이분이 해당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사용한 만큼의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해 주면 되나요?  예전에는 만근을 해야 1일 연차를 쓸수있었는데요 (1년미만일경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10.10까지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일과 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시 15일등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120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22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86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61
»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70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14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8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6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5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09.21 421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8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7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82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8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8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2023.06.02 395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507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90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2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