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중 2024.01.20 21:52

20살 첫 알바로 키즈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알바 (5.5시간)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도 보고해서 지금 실습(하루)까지 총 2번 일했습니다

오후에 본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근무일수가 3일로 되어있어서요다른 주말만 하시는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똑같았다가 하더라구요 

다른건 다 맞는데 근무일수만 달라서..다른 곳에 물어보니 주휴수당 때문이어도 늘리는건 처음본다고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이게 나중에 세금이나 그런 돈 쪽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던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일에 주말 알바로 2일의 소정근로일이 나오는데 어떤 사유로 사측에서 3일의 근무일수를 표시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일 5.5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1주 11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주 3일이라는 내용에 주휴일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3일로 표시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시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름에도 3일로 허위 표시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5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26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9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4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5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9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3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42
근로시간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2.15 481
기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2024.02.14 393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76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71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69
근로계약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2024.02.14 133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63
임금·퇴직금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2024.02.13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