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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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25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0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970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91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97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99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46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59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5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62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4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70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44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8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8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637원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