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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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66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3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1 | |
임금·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 2024.02.13 | 218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663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29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52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34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4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1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52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295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49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5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0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2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630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 2024.02.07 | 251 | |
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4.02.07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637원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