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스형 2024.01.22 16:45

주 54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41,990원 월 고정수당 811,010원 연간 상여금 100,000원

휴가 미사용일수 21 이구요

 

시간당 통상임금 10,637원

1일 통상 임금 85,096원

21일 연차수당 1,787,016원이라는데 맞나요??

 

어떤 노무사분은 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하면 2,800,000~2,933,530원 이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10,637원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산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69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79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1062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6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 1 2024.01.08 789
휴일·휴가 연차수 1 2024.01.04 234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27
휴일·휴가 연차수 1 2024.01.02 533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6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6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 2023.12.13 453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60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6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95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96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 2023.12.01 2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