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wowjk 2024.01.22 17:36

안녕하십니까.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산정될 연차 일수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퇴직예정직원 A

 

- 공로연수 기간: 2023. 7. 1. ~ 2024. 6. 30

 

- 퇴직예정일: 2024. 7. 1.

 

- 2024년도 공로연수로 인해 연차촉진을 실시할 수 없음

 

 

 

 

 

1. 2023. 7. 1. ~ 2024. 6. 30. 공로연수 후 2024. 7. 1. 퇴직예정직원 A의 2024. 1. 1.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며칠인가요?

 

 - 갑설: 공로연수 기간은 소정의 근로로 볼 수 없고 2023. 1. 1. ~ 2023. 6. 30일만 소정의 근로일수로 보아, 총 근로연수가 80% 이상 출근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일 발생

 

 - 을설: 2023년 1년의 기간 중 2023. 1. 1. ~ 2023. 6. 30. 6개월의 소정의 근로를 하였으므로 25일 * 6 / 12 = 12.5일

 

 - 병설: 2023년 1년의 기간 중 공로연수 기간도 소정의 근로로 보아 25일 발생

 

 

 

2. 2023. 7. 1. ~ 2024. 6. 30. 공로연수 후 2024. 7. 1. 퇴직예정직원 A의 2024. 1. 1. ~ 2024. 6. 30. 기간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로 산정할 일수는? 

 

 - 갑설: 2024년은 공로연수 기간으로 소정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0일

 

 - 을설: 2024. 1. 1. ~ 6. 30. 기간을 소정의 근로로 보지만 총 근로연수가 80% 이상 출근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일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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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에 따른 것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 709, 1997.5.30)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정확하게 알기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3.7.1~24.6.30까지 공로연수를 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3.1.1~12.31 중 공로연수 기간인 2023.7.1~12.31을 제외하고 23.1.1~6.31 기간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3.1.1~6.31 사이 181일을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25일의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4년 역시 1.1~12.31 사이 연차휴가 기간중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나 이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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