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블로프의개 2024.01.23 12:54

고용보험 가입자 총 인원 10명 이상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표 포함하여 5명입니다.

회사의 모든 팀의 구성이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ex) 디자인팀 : 1 명 / 온라인 영업팀 : 1명 등

 

저는 그 팀 중 온라인 영업을 담당 예정입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2개월 수습 진행 예정인데,

혹 수습 기간 중 다른 회사에 합격 등의 사유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 퇴사가 걱정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퇴사 기간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1~2주 이내로 퇴사를 원할 경우,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1달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1인팀 구성으로 대체자가 없어 피해보상을 걸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사업장의 정년 규정 혹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직서등을 통해 표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만약 다른 사업장등의 이직을 이유로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장에서 중요한 경우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여 30일의 법적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강행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해당 손해와 귀하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책임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26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735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25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22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0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52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2024.02.09 282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40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44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0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2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615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37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611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87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53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11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9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