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 저희 사업장은 총 150억 정도 규모의 공사현장입니다.
이중 도급업체에게 66억을 수주 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 때 저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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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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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6억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는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50억 이상이 공사로 2023.7.1 이후 착공시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의 선임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