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h 2024.01.23 15:46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75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7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9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9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4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