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71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2.15 | 23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34 | |
근로시간 |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2.15 | 462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384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02.14 | 268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6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68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3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2 | |
임금·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 2024.02.13 | 219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668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30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55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34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4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1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