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 2024.02.23 | 239 | |
산업재해 | 위로금 | 2024.02.23 | 149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321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3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2024.02.22 | 416 | |
휴일·휴가 | 최소 근무인원 | 2024.02.22 | 125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220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21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402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45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20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72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88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328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10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