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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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19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3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6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0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84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61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79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8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1090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2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76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9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30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