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24 09:04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법정공휴일,토요일,일요일) :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정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중 휴게시간 12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 주말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하고 평일 5일중 2.5일을 근로제공하게 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평일 2.5일*5시간+ 평일 야간 1시간*0.5배(야간가산)*2일+ 주말 12시간등 총 25.5시간이 됩니다. 1주 주휴는 실근로시간 24.5시간(야간가산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40시간에 비례하여 4.9시간(24.5시간/40시간*8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종합하면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25.5시간+주휴 4.9시간등 총 30.4시간이 나오며 한달은 평균 4.34주이므로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1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26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735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25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22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0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52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2024.02.09 282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40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44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0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2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615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37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611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87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53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12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9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