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24 09:04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법정공휴일,토요일,일요일) :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정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중 휴게시간 12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 주말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하고 평일 5일중 2.5일을 근로제공하게 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평일 2.5일*5시간+ 평일 야간 1시간*0.5배(야간가산)*2일+ 주말 12시간등 총 25.5시간이 됩니다. 1주 주휴는 실근로시간 24.5시간(야간가산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40시간에 비례하여 4.9시간(24.5시간/40시간*8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종합하면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25.5시간+주휴 4.9시간등 총 30.4시간이 나오며 한달은 평균 4.34주이므로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1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20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84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30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480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216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19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2024.01.29 193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69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48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79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2024.01.29 577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303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1.29 63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11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08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