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현아자 2024.01.24 09:19

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2024.02.14 402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85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81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75
근로계약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2024.02.14 134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69
임금·퇴직금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2024.02.13 234
근로시간 연차 문의 2024.02.13 151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746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36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826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45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33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4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60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2024.02.09 313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71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66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9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