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나나난나나나쏴 2024.01.24 10:23

프로젝트 단위(3~4년)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7월 말인데, 

출산을 9월 초에 하게되었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는데,

90일중 산후에 45일이상 사용해야해서 산전에 45일을 사용하려 합니다.

7월 3째주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계약만료가 되는 기간인 7월말까지만 산전후 휴가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사용기점기준 90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후에도 몸풀고 복귀할 계획이고, 1년마다 계약연장을 했었습니다.

다른글을 읽어봤는데, 비슷한데 좀 다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2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6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204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3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45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5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203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40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323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554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58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86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4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92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210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86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28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65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