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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2024.01.24 16:43
<!--BeforeDocument(2372346,2372343)-->
<p>회계일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년초 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시 12월 31일에 없어지는 구조라서 직원들은 매년 연차를 소진합니다. 

월 하나씩 쓰고, 여름휴가을 추가로 주는 형식입니다. 대충따져보면

입사 : 2016년4월1일 - 8개 사용

         2017년 : 12개 사용+ 3일(여름휴가)

         2018년 : 12개 사용+ 3일(여름휴가)

         2019년 : 12개 사용+ 4일(여름휴가)

         2020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2021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2022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

          2023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

          2024년 1월 31일 퇴사예정 : 1개 사용

2023년까지 휴가는 다 소진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1일에 발생한 18개 연차에대해 퇴직정산시 남은 연차가 몇17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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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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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4.02.28 15:43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nbsp;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nbsp;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1~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3일

    -2018.1.1 12일- 2017.1.1~12.31 사이 소정근로일 개근시 연차휴가 15일중 앞서 발생한 3일 제외

    -2019.1.1 15일

    -2020.1.1 16일

    -2021.1.1 16일

    -2022.1.1 17일

    -2023.1.1 17일

    -2024.1.1 18일

    &nbsp;

    연도별 연차휴가 발생일과 실제 사용일과 차일만큼을 퇴사 시점에서 보상하시면 됩니다.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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