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2024.01.25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 중국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먼저 입사하여 5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안을 받아 한국 본사 소속으로 귀임하였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는 중국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직급도 유지된 채 본사로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번도 당시 입사한 사번 그대로 사용중이구요.

당장 이직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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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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