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계약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교대 근무 또는 대기근무를 요 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문서로 지시하여 연장근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로 삼는다.
(2) 계약상대자는 주말, 연휴 등에 대비하여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 감독부서장과 협의 후 교대근무강화, 근무형태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측 교대근무 또는 대기근무자는 발주자의 사업소 감독부서 또는 운전부서 관련직원 요청시 즉시 연락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즉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시간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지 않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지 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