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ph 2024.01.25 18:04

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엑셀에서 복붙한거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국민연금 내 납부액 건강보험 내 납부액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2022-09 ₩1,703,100 ₩87,880 ₩68,260 ₩8,370
2022-10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1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2 ₩2,091,990 ₩87,880 ₩68,260 ₩8,370
2023-01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2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3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4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5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6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7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8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9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0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1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2 ₩2,091,990 ₩118,710 ₩95,100 ₩12,180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회사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2.15 506
기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2024.02.14 402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85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81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75
근로계약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2024.02.14 134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69
임금·퇴직금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2024.02.13 234
근로시간 연차 문의 2024.02.13 151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753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36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826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45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33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4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60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2024.02.09 314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71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66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