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 2024.01.26 14:51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현재 원직복귀 신청보다는 금전배상을 취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을 제가 찾아본 결과, '해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금액인 세전 260만원을 임금 상당액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또한,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중간 임금'에 해당하며 배상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 중 휴업수당 상당액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4. 해당 조항에는 공제액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액인 '중간 임금'을 제외하면 별 다른 언급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 소득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될까요?

 

 

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제가 나름 조사한 결과로 여쭤본 위 질문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그 이후 초심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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