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제조업인데 직원이 23/12/31까지 하고 퇴사하셨요.
본인말로는 코로나때 후유증으로 백혈구 수치가 내려가는? 그런 병을 앓고 계셨는데 조금 피곤해 하기도 했구요.
약을 처방 받아서 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셨어요. (정확한건 잘 모름)
제가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본인도 좀 힘들어 하시고 제조업이라 본인이 하셨던 업무 전환도 좀 불가능해서(그나마 쉬운 업무를 하셨음) 퇴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일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퇴사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중 07번코드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보냈구요.
그런데 저번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다고 저보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이 코드로 넣은게 잘 못된건지요?
다른 코드로 넣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분은(4~5년전이긴 함) 허리가 안좋으셔서 퇴사하신 분 계셨는데 비슷한 코드로 넣고도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이번에 퇴사하신 분은 못 받게 되는건지...
저도 받게끔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