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는 아동양육시설로 생활실 근무인원이 총 6명인데 2명씩 근무(교대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야간-비번-주간-야간-비번(반복)
월 - A: 주간 2명(09:30~18:30 / 휴게시간 12:00~13:00)
B: 야간 2명(18:30~익일09:30 / 휴게 및 수면 시간 24:00~익일 06:00)
C: 비번 2명(휴무)
화 - A: 야간 2명(18:30~익일09:30 / 휴게 및 수면 시간 24:00~익일 06:00)
B: 비번 2명(휴무)
C: 주간 2명(09:30~18:30 / 휴게시간 12:00~13:00)
수 - A: 비번 2명(휴무)
B: 주간 2명(09:30~18:30 / 휴게시간 12:00~13:00)
C: 야간 2명(18:30~익일09:30 / 휴게 및 수면시간 24:00~익일 06:00)
질문. 야간근무의 경우 18:30~익일09:30분으로 총근로시간 15시간 근무이고 근무시간안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 포함이 되어있어 총 9시간 근무로 익일 08:30~09:30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여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근무조의 경우 근무시간중 22:00~24:00까지 근무가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0.5배를 가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일근무시간 8시간 범위 이내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