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근로자이고, 중노위 재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사측이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고, 저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쓴 변호사 또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평균적인 선에서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도 국선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 밖에 부당해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받고 종결된 후에, 해고예고수당 진행해도 될까요? 해고예고수당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만 진정 접수하면 되는거죠?
해고일이 작년 3월 말이고, 작년 6월 말에 다른곳에 재취업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해고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