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10개월 근무했습니다. 대표이사 1명에 직원 2명인 법인입니다.
1년차(급여 270만원)부터 11년차(급여 330만원) 현재까지 소득신고는 매월 210만원으로 줄여서 신고 돼있습니다.
10년전 대표님 지시대로 회사도 소득세와 4대보험료 줄여야 하니 대표님 직원2명 모두 소득을 줄여 신고했습니다.
지난 12월에 퇴사한 직원1명이 10여년 동안 소득을 줄여 신고해서 4대보험료를 적게 냈기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금에 손해 봤다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10여년 동안 소득을 줄여 신고했는데도 모르쇠로 있다가 퇴사하면서 연금 적립에 손해
봤다는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