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4시간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서 174시간 초과한 활동지원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근로명세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4시간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서 174시간 초과한 활동지원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근로명세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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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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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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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2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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