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ㅏ하하하ㅏㅎ 2024.01.29 10:13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4시간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서 174시간 초과한 활동지원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근로명세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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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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