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jinkorea 2024.01.30 17:07

85세 시아버지  (부양가족)  / 2023 4월 부터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곧 요양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모든 요건은 맞으나  연봉 12.5%가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11.26%금액이 됩니다.     소득의 12.5% 넘는 금액이 아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는지요?   실제는 요양병원의 공동 간병인 비용까지 하면  12.5%가 넘는데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용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득의 12.5%가 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는지요?  81세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님 병원비도  소득의 2.2%가 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536
임금·퇴직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542
임금·퇴직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54
임금·퇴직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58
임금·퇴직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543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76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2024.02.15 233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임금·퇴직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307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1
임금·퇴직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64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81
임금·퇴직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510
임금·퇴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 2024.02.21 39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219
임금·퇴직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411
임금·퇴직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52
임금·퇴직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834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