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시아버지 (부양가족) / 2023 4월 부터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곧 요양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모든 요건은 맞으나 연봉 12.5%가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11.26%금액이 됩니다. 소득의 12.5% 넘는 금액이 아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는지요? 실제는 요양병원의 공동 간병인 비용까지 하면 12.5%가 넘는데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용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득의 12.5%가 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는지요? 81세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님 병원비도 소득의 2.2%가 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