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겨울 2024.01.30 21:54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실질적 근무는 근로자였기에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인센티브: 비율제 강사는 인사평가를 받아 분기별로 팀매출액의 5프로를 지급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연차 수당 진정하면서 열장이 넘는 계약서를 읽어보니 위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물어보니 총괄 원장도 본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비율제 강사였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팀매출액의 5프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단, 5프로 전부가  아닌 인사평가를 받아라는 문구가 있기에 학원측에서 인사평가와 기준를 제시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 줄 것을 주장 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인사평가를 받아 지급한다는 의미에 원장과 학원의 재량과 주관에 따라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학원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을 냈고,  저와 한팀인 a강사도 팀 분기별  인센을 지급 받지 않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이 아니기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학원은 인사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과 과장과 팀장이 자기들 주관대로 팀원들에게 고가 점수를 부여한 고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저 인센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팀매출액의 5프로를 인사평가를 받아 분기별로 지급한다." 에서 사측의 주장대로 원장과 학원의 재량과 주관대로 지급 안 할 수도 있나요?

2. 노동청  감독관이 팀별 인센이 정기적으로 지급된게 아니기에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3. 저 계약서 상 팀매출액의 5프로는 어떤 성격의 성과금인가요? 학원측에선 강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성과금이라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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