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공나라 2024.01.31 10:5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데

통상임금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연차발생되고 쓰고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데.

그냥 최근 전달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예를들면 1월에 연차수당지급하는데

작년12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책정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 발생된 재작년 급여를 해야하는건지.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56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5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2018.06.28 2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53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52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2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5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50
»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9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