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팥차 2024.01.31 13:57

안녕하세요.

 

2021년 7월21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2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회계년도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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