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용역.직원 입니다. 전기.기계,소방등
용역직원들에게 주차업무 : 주차정산소 및 정기주차권 등록등( 개안 정보 등록) 업무도 부여할수 있눈건가여? 과업지시서상 시설용역은 건물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수리 점검등에 업무 인데요
저희 건물 용역 업체는 다 별도 조달 입찰 해서 경비,시설,미화 다 다른 회사 소속 용역업체 입니다.
과업지시서 상 주차관리.주차장 업무 정산등 보안 업체인 경비용역 회사에서 맡게되 있눈데여
경비원은 주차정산 재무회계 업무는 법률상 경비업상 못하게 되 있눈걸로 아는데여
당연 시설업체용역에서는 없은 과업이 생겨서 주치관리까지 넘어오게 되면 주차장 차량간 사고나
정기권 등록 개인정보 이관등 전년도 경비회사하고 시설용역회사와 협약서 받으면 되는지요?
등 돈에 관한 업무가 부여되게 되서 부담이 늘어날뜻 하는데여 임대기업 주차정기권등록도 개인정보 등록하는 경우라 법률 자문쯤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시설용역에 과업지시서에 주차업무을 바뀌면 시설직원분들이 주차업무을 할수 있눈지 궁금 하네여 요번 계약에는 경비쪽에 주차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의
1.위에 상황시 시설직 직원에게 주차관리 업무을 맡겨도 되나여 법적근거 궁금합니다.
2. 갑측에서 과업지시서을 시설에 주차관리을 다시 넣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