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 2019.02.28 | 27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7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7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7.12.07 | 2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76 | |
임금·퇴직금 |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2 | 2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73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0 | 27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7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71 | |
휴일·휴가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 2022.03.29 | 271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