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26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35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25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2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0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52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282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40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4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0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2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615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 2024.02.07 | 237 | |
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4.02.07 | 611 | |
근로계약 |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 2024.02.07 | 34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 2024.02.07 | 287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953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 2024.02.06 | 411 | |
여성 |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 2024.02.06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