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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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 2024.02.16 | 87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57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85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2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2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3 | |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305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415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22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73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3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100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14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206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305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42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6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82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