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리 2024.02.01 11:30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87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57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785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42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32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3
»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305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415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2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73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53
근로시간 대기근무 인정 2024.01.25 100
임금·퇴직금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2024.01.24 214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6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30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2024.01.04 429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6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825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7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