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오후에 조퇴 3시간을 사용할 때, 현재까지는 점심시간(1시간)을 부여하고 3시에 퇴근지문을 찍고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는 30분만 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면 되니까
2시 30분에 퇴근 지문을 찍고 조퇴 3시간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쭙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오후에 조퇴 3시간을 사용할 때, 현재까지는 점심시간(1시간)을 부여하고 3시에 퇴근지문을 찍고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는 30분만 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면 되니까
2시 30분에 퇴근 지문을 찍고 조퇴 3시간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쭙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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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 2023.08.16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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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