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맨 2024.02.01 15:32

 

안녕하세요.

 

23년 07월 중순 ~ 23년 12월 중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입니다.(재직중)

 

최초,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했을때 사측에서 반대가 심해

그렇다면 재택근무로 근무를 지속하되, 임금은 받지 않겠다 하고 겨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메일로 해당내용을 보고하였고,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암묵적 동의라 생각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난 밤에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임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3년 12월 복직 후 현재, 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저 포함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데

그동한 잠도 줄여가며 일했던것이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메일 회신도 받지 못한 합의(?) 를 했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상기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는 사측에 그간의 임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3)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받은 그간의 육아휴직급여는 반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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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되며 이 경우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 노력,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의 선정 및 4)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합의 등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위의 기준을 통해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영업적자나 매출의 감소등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근로시간 단축이나 순환휴직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는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등을 점검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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