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블리 2024.02.01 17: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8인의 소규모 회사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퇴사 예정 직원분이 계신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6월 30일 상반기에 퇴사를 말씀하셔서 1차 촉진도 시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6월 30일 퇴사예정이니, 그 전에 1,2차 촉진 계획을 받아두면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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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해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12.31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해 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직전년도 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촉진을, 그래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등을 내지 않는 다면 2개월 전인 10.1에 2차 촉진까지 적법하게 시행 해야 합니다.  6.30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차 촉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10월에 시행해야 할 2차 촉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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