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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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5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1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8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78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86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435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5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52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9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20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2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2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2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7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78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81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