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앤 2024.02.02 15:29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55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1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66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44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0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53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91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70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195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8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90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34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75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6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6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67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51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